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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단결의 약속, 단체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트라닉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균등처우】
회사는 노동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 및 복지후생 등 제반 조건에 대한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5 조 【협약의 적용 범위】
①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임원 및 일반직
  2.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3. 수습 사원, 기간제 사원, 숙련재고용사원, 일용직 사원
  4. 교육생, 실습생
  5.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 6 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종업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조합과 협의한다. 단, 고용안정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7 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회사 출입 신청 시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한다. 단, 상집간부 동행시 현장출입을 보장한다.


제 8 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에서 통보한 건전한 각호의 조합활동에 대해 근무시간 중조합활동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1. 대의원회의
  2. 집행위원회의
  3. 회계감사
  4. 선거관리위원회
  5. 단체교섭
  6. 노사협의회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 조합원 정기총회
  9. 금속/지부 정기, 임시대의원대회
  10. 상집간부수련회
  11. 기타 노사 합의한 시간

제 9 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12시간 부여한다.

② 임단협 여론수렴 및 찬반투표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한다.
③ 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 10 조 【홍보활동 보장】
① 조합은 사내에서 조합 활동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있다.
② 조합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전용 게시판을 이용한다. 단, 세부내용은 별도 논의한다.


제 11 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의 전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보장하며 세부운영은 별도 논의한다.

  1. 회사와 조합은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 인원의 전임자를 둔다.
  2. 회사는 조합원이 금속노조나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함을 인정한다.
  3.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
  4.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5. 전임 해제 시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 소멸 시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한 보직을 부여한다.
  6. 조합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제 12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3 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비품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요청할 시 편의를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합의 요청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한다.


제14 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문서 열람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단,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 재무제표 등 실적에 관한 사항
  2. 법인세 세무 조정계산서
  3. 자본 변동사항
  4. 경영계획전반 및 경영개선과 실적에 대한 사항
  5.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6. 설비 및 조합원의 고용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7. 인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임금 및 복지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9. 노동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임금대장(개인 동의 시)
  11. 인원 현황(조합 요구 시)
  12.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제 15 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개폐 결과
    나.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결과
    다. 조합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 결과
    라.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단체협약
    마.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결과
    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 변동 결과
    라.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 결과
    마.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사항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16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회사의 운영과 제반 사업, 조직 내 인권, 노동관행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회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제 4 장 인 사

제 17 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부서 근무지 이동 시 본인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는 별도의 전환배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조합간부에 대한 이동 및 전환배치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 회사는 조합원 본인이 이의 제기시 본인의 인사자료를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조합 간부 1인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인사자료 열람 시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제 18 조 【채용】
① 회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②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두지 않는다.


제 19 조 【선임, 승급】
① 선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한다.
② 선임과 승급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실시한다. (승급액은 130원을 적용한다.)


제 20 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직책선임, 인사이동, 교육훈련 및 기타 복지혜택에있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21 조 【포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4.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때
    ②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5. 10년 근속 : 150만원, 유급휴가 2일
  6. 15년 근속 : 200만원, 유급휴가 2일
  7. 20년 근속 : 250만원, 유급휴가 3일
  8. 25년 근속 : 300만원, 유급휴가 4일
  9. 30년 근속 : 350만원, 유급휴가 5일
  10. 35년 근속 : 350만원, 유급휴가 5일
    ※ 근속 25년 부부동반 해외여행(국민관광상품권 180만원)
    ③ 근속 5년 이상 정년퇴직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
    한다.


제 22 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일자는 정년이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② 만 59세 임금은 만 58세의 연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만 60세의 임금은 만 59세 연말 기본급 대비 90%를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정년 도달 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④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 23 조 【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허가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의사진단 필요) : 동일 또는 유사 질병에 대하여 6개월 이내(본인 요청 시 2회에 한하여 총3개월 이내 연장 가능). 단, 동일(유사) 사유/부위의 장애 또는 질병이1년 내 반복될 경우 동일 건으로 적용한다.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확정판결시까지
  4. 육아휴직 신청 시
  5. 기타 노사합의한 경우


제 24 조 【휴직자 처우】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휴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시는 1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80%, 그 이후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70%, 그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단, 자해행위 및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치 아니한다.


제 25 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인사시스템 제출 포함)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객관적인사유가 있는 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만료 후 또는 소멸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절차를 준수한 경우, 회사는 원직(소속라인)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직의 소멸 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한 업무에 복직 시킨다.


제 26 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명예를 실추시킨자. 단,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회사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자
  3. 회사 및 종업원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
  4. 기밀누설자
  5.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자로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한 자
  6. 형사상 소추로 형 선고자. 단,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한자는 예외로 한다.
  7. 무단결근 계속하여 3일 이상, 월간 누계 5일 이상인 자
  8. 성희롱 가해자
  9.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0. 문서 보류, 은닉, 폐기로 업무지연을 초래한 자
  11.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제 27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과오사실에 대하여 장래를 경고
  2. 견책 : 문서로 비위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
  3. 감봉 : 감봉 1월의 감액분은 기본급 1일분의 반액으로 하며, 최대 3개월에 한한다.
  4. 정직 : 50일 이내 기간으로 출근을 정지
  5. 해고 : 직원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

     

제 28 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의 감봉 이상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일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2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한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원심의 효력은 정지한다.
  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2인까지 변론할 수 있다.

     


제 29 조 【해고】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도(7호 예외) 반드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 전염성 질환으로 도저히 직무를담당할 수 없거나 회복의 전망이 없다고 전문의사의진단으로 인정된 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판정을받은 자
  4. 형사상 금고형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은 자단,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노사 협의하여 처리하며, 자가운전자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는 노사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금품 수수 또는 신원, 경력을 속이고 취업한 자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 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무단 결근 계속 10일 이상이거나 월간누계 15일 이상인 자는 자동 면직한다. (휴일 제외)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②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없다.
  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60일간
  9. 산전, 산후의 여성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제 30 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무효 처분하고 원직복귀시킨다. 단,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 직종에 복귀시킨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1개월 분)를 추가하여 보상하고 소송비용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행정소송제기, 상소제기 하더라도 7일 이내에 즉시 초심·재심결정 또는 원심 판결을 이행하여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용안정

제 31 조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사 각 5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노사공동으로 하며, 고용안정위원회 위원 중 간사를 1명씩 선임한다.
  3.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고용안정위원회의 의제는 아래와 같다.
  5.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6. 조합원의 휴직, 전직, 집단적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8. 고용안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2 조 【적정인력 확보】
① 회사는 자연감소(정년퇴직, 중도퇴사 등)의 이유로 인원의 결원 발생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필요 인원을 충원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33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려 할때에는 적어도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해고사유, 해고회피 또는 해고자를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 해고대상 선정 기준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 수,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논의하
며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활용, 외주에서 사내로 반입 가능한 물량을 사내로 반입, 환원시켜 조합원의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 고용한다.


제 34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해산 등】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정리 해산, 폐업, 이전, 업종 전환을 하고자 할 때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고용 및 근속,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제 35 조 【신규투자】
①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 변경 시 45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고용관련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공장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제 36 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조합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게 해당 라인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직무교육은 근무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⑤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임 금

제 37 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경영부실,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본급과 전 조합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38 조 【임금의 정의】
①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그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한다.
② 임금의 구분과 산정은 관련법에 따르되, 다음의 수당은통상수당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교대수당
  3. 직무수당
  4. 자격수당

③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은 월 243시간분에 해당한다.


제 39 조 【제수당】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은 기존 급여규정에 따른다.

  1. 자격수당 : 20,000원. 단, 법정 선임된 자에 한한다.
  2. 교대수당 : 2교대 46,500원 / 3교대 100,000원
  3. 가족수당
  • 배우자 10,000원
  • 자녀 각 10,000원 (만 19세까지 단, 건강보험 기준상
    피부양자에 한함)


제 40 조 【상여금】
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율 : 150%
  2. 지급시기 : 설(구정), 하기휴가, 추석 각 50%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치 아니하며, 수습기간 중80%를 지급한다.


제 41 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는 임금체계 개편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 42 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4월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 한다.


제 43 조 【임금지급】
①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회사는 본인이 요구하면 임금산정 방법 및 결과에 관하여 성실히 설명하며,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 44 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직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다.

  1. 제세금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 45 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임금지급일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때 이를 지급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본인의 휴직
  5.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 46 조 【평균임금의 산출】
①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②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서 제외한다.


제 47 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48 조 【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며, 회사의 적립 내용을 조합이 요청 시 제출한다.
③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조합원이 법률 상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 지급 청구한다.

제 7 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 49 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 50 조 【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을 부여하고 40분간의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제 51 조 【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주간 / 2조 2교대
     

    지곡공장

    성연공장

    1직 / 상시주간

    2직

    1직 / 상시주간

    2직

    구분

    시작

    종료

    교대조

    상시주간

    구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교대조

    상시주간

    구분

    시작

    종료

    정취

    06:50`

    08:50

    O

    O

    정취

    15:30

    17:40

    정취

    07:00

    09:00

    O

    O

    정취

    16:10

    18:10

    휴식

    08:50

    09:00

    O

    O

    휴식

    17:40

    17:50

    휴식

    09:00

    09:10

    O

    O

    휴식

    18:10

    18:20

    정취

    09:00

    10:50

    O

    O

    정취

    17:50

    20:00

    정취

    09:10

    11:00

    O

    O

    정취

    18:20

    20:10

    중식

    10:50

    11:30

    O

    O

    중식

    20:00

    20:40

    중식

    11:00

    11:40

    O

    O

    중식

    20:20

    21:00

    정취

    11:30

    13:30

    O

    O

    정취

    20:40

    23:00

    정취

    11:40

    13:50

    O

    O

    정취

    21:00

    22:50

    휴식

    13:30

    13:40

    O

    O

    휴식

    23:00

    23:15

    휴식

    13:50

    14:00

    O

    O

    휴식

    22:50

    23:00

    정취

    13:40

    15:30

    O

    O

    정취

    23:15

    00:10

    정취

    14:00

    15:40

    O

    O

    정취

    23:00

    00:50

    연장

    15:30

    16:00

    X

    O

    연장

    00:10

    01:30

    연장

    15:40

    16:10

    O

    O

    휴식

    00:50

    01:00

     

     

     

     

     

     

     

     

     

     

     

     

     

    연장

    01:00

    03:10

  2. 3조 3교대(평일)
     

    1직

    2직

    3직

    구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정취

    07:00

    09:00

    정취

    15:00

    17:30

    정취

    23:00

    01:00

    휴식/중식

    09:00

    09:10

    휴식/중식

    17:30

    17:40

    휴식/중식

    01:00

    01:30

    정취

    09:10

    11:00

    정취

    17:40

    20:00

    정취

    01:30

    03:30

    휴식/중식

    11:00

    11:30

    휴식/중식

    20:00

    20:30

    휴식/중식

    03:30

    03:40

    정취

    11:30

    13:30

    정취

    20:30

    22:00

    정취

    03:40

    05:30

    휴식/중식

    13:30

    13:40

    휴식/중식

    22:00

    22:10

    휴식/중식

    05:30

    05:40

    정취

    13:40

    15:00

    정취

    22:10

    23:00

    정취

    05:40

    07:40

  3. 3조 3교대(주말)
     

    주간

    야간

    구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정취

    07:00

    09:00

    정취

    19:00

    21:00

    휴식

    09:00

    09:10

    휴식

    21:00

    21:10

    정취

    09:10

    11:00

    정취

    21:10

    23:00

    중식

    11:00

    12:00

    휴식

    23:00

    23:10

    정취

    12:00

    14:00

    정취

    23:10

    01:00

    휴식

    14:00

    14:10

    중식

    01:00

    02:00

    정취

    14:10

    15:00

    정취

    02:00

    03:00

    휴식

    15:00

    15:10

    휴식

    03:00

    03:10

    연장1

    15:10

    17:00

    연장1

    03:10

    05:00

    휴식

    17:00

    17:10

    휴식

    05:00

    05:10

    연장2

    17:10

    19:00

    연장2

    05:10

    07:00

  4. 3조 2교대

    주간

    야간

    구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정취

    07:00

    09:00

    정취

    19:00

    21:00

    휴식

    09:00

    09:10

    휴식

    21:00

    21:10

    정취

    09:10

    11:00

    정취

    21:10

    23:00

    중식

    11:00

    11:40

    휴식

    23:00

    23:10

    정취

    11:40

    13:40

    정취

    23:10

    01:00

    휴식

    13:40

    13:50

    중식

    01:00

    01:40

    정취

    13:50

    15:40

    정취

    01:40

    03:40

    휴식

    15:40

    15:50

    휴식

    03:40

    03:50

    연장1

    15:50

    17:50

    연장1

    03:50

    05:50

    휴식

    17:50

    18:00

    휴식

    05:50

    06:00

    연장2

    18:00

    19:00

    연장2

    06:00

    07:00



     


② 회사가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무형태변경 TFT에서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제 52 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휴일,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일방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제 53 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단, 휴무하는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법정공휴일
  3. 노동절(5월1일)
  4. 회사창립기념일 (4월 10일)
  5. 노조창립기념일 (2월 8일)
  6. 신정 (1월 1일, 2일)
  7. 설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일)
  8. 추석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7일)
  9. 국가임시공휴일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② 전항 1호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1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③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설·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 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회사창립기념일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경우 노사 협의하여 특근 실시 또는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⑤ 설날, 추석휴가 전일이 평일인 경우 야간 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한다.


제 54 조 【연차 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조합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구분

경조사유

경조휴가

경조금 (만원)

결혼

본인

7일

30

자녀

3일

20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2일

 

출산

자녀출생 (배우자출산)

20일

첫째 200, 둘째이상 250

회갑 및 칠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택일)

1일

20

사망

본인

 

200

배우자

10일

50

자녀

7일

50

본인 및 배우자 부모

7일

50

본인 조부모

3일

10

배우자 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3일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1일

 

본인 외조부모

2일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1일

 

기타

본인 결혼 10주년, 25주년 (택일)

1일

 

 


제 55 조 【경조휴가】
①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다.
②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상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제 56 조 【병가】
회사는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병가를 요청할 시 연간 14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 57 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① 조합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
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무급)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 내 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58 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① 회사는 조합원이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3에따라 이를 허용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합리적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동시간 단축 후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조합원이 선택한 시간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59 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는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1. 지정된 근무시간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수행할때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지역불문 3일)
  3. 법원, 검·경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두를 요구 받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4.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5. 천재지변, 유행병, 교통이 단절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시간 또는 일수, 풍수해로 인한 본인가옥 파손, 침수 등 객관적으로 주거불능인 때의 응급복구기간


제 60 조 【하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상순 사이에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단, 유급휴일을 제외 한 5일의 하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하기 휴가비 80만원을 지급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61 조 【차별금지】
① 회사는 모든 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등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③ 회사는 혼인, 출산, 유산, 임신 시술, 입양, 육아, 성별 및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직장내 성희롱, 일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 내에서의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에 따
라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신고자 및 피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동의(가해자 및 피해자)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⑤ 회사 및 조사에 관여한 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 등과 증인, 신고자 등이 추가적 피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63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 5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조산 및 유사산휴가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④ 육아 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남성조합원의 육아 휴직 임금은 관계법령에 준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64 조 【임신 시술 휴가, 태아검진 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회사는 난임시술 1회당 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금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③ 난임 시술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횟수 제한없이 지원한다.
④ 회사는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 65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임신·출산여성 등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과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후 1년 미만 여성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회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 67 조 【회사의 노동안전보건의무】
①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내 안전제일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
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각 7명씩(총 14명)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와 노측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평가 등 건강관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의거한 역학조사에 관한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노측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근태 및 활동시간 등을 요청 시 협조하며, 그 외 사항은 실무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69 조 【위험성평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타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70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인원의 변동 발생 시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 71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범위는 관련 법령에따른다.
②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계법상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72 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① 회사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산보위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73 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노측 산보위원)에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조사, 작업장 환경측정, 홍보 및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 요청 시 14일 이내 제공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잠재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한다.
④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전상 문제가예상되는 경우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작업장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미흡 시 개선 조치한다.


제 74 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사용중인 노동자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강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한다.


제 75 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제1항의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의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방법, 품목 등을 심의·의결한다.
④ 조합과 회사는 조합원들의 안전보호구를 소중히 사용함과 아울러 반드시 착용하도록 계도한다.


제 76 조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년 2회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건강 보
호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한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며,측정결과에 대해 공지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7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수검진 대상자는 특수검진을 시행하며, 유소견 판정 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③ 회사는 만 40세 이상의 조합원과 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 중 1 인에 대해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 78 조 【임시건강진단】
①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동일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에 통보하고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제 79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C1,C2) 및 유소견(D1,D2)판정자의 경우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써 병세가 심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소견을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80 조 【재해인정】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인정 절차를 준수한다.

  1. 출퇴근시간 및 출장(자기차량포함) 중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사고
  2.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
  3.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된돌연사, 과로사
  5. 국내외 업무 출장 중 발생한 감염병 후유증


제 81 조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① 회사는 재해사고 발생 및 재해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의 경우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② 회사는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생 원인을 철저히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할 때에는 조합과 서면 공유한다.
③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 및 사고재해 방지대책 수립을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2 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의사가 정밀진단(C/T, MRI, 수술재료대, 기타 검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회에 한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③ 업무상 재해로 한방치료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원치료가 중복되지 않을 시 그 치료비를 지원한다.
④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할 경우 노사가 별도 논의한다.

제 83 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 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재해노동자 복귀 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 후 장애가 남은 자가 복직할 경우 회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장애에 지장이 없고, 업무수행이 가능한작업장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


제 84 조 【작업중지권】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업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노사 확인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단, 중대재해로 인해 작업중지가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작업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을 중지할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합원을 대피시켜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받은 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회사에 작업중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작업중지 할 수 있다.


제 85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화학물질 관리】
①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
  2.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생산자 및 공급자에 관한사항


② 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중인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식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시 산보위의 심의를 거쳐 검사를 시행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스템화 하여 필요시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제 86 조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회사는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환경에 대한 예방조치를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7 조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회사는 노동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곳에 의무실을 설치하여야하고,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별도 운영이 불가할 경우 공동운영을 실시한다.


제 88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항을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④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 보고, 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할 수 없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 89 조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직업병예방대책 마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뇌심혈관계 요인평가 및 개선대책, 직무 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조합원 교육 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질환 유발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이환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뇌, 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사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도박중독, 약물오남용 등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직원의 건강상 장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90 조 【폭염, 혹한 등 옥외 작업 노동자 건강보호】
① 회사는 장시간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② 회사는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에 대해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외 유해한 작업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91 조 【고용노동부 보고】
①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를 노동부에 보고 시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 10 장 복지후생

제 92 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최대한 마련하여 조합원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식당 2. 주차장 3. 휴게실 4. 세면장 5. 탈의장 6.산업보건센터 7. 매점 8. 하기휴양소 9. 기타 노사협의된 사항


제 93 조 【기숙사】
회사는 신규 입사자에게 입사 후 12개월에 한하여 사외 숙소를 제공한다. 단, 기타 제반 비용(수도, 전기, 난방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94 조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회사는 근속 2년 이상의 조합원 본인(배우자) 명의 세대구성된 자 중 무주택자로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아파트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 주택구입/전세자금 : 대출금액 중 최대 3,000만원에대한 최대 년 2% 이자 지원단체협약
  2. 지원기간 : 최대 5년(60개월) 간 지원하되, 대출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재직기간중 1회 지원)

②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95 조 【교육비 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근속 3년 이상 5년 미만 : 50%
  2. 근속 5년 이상 : 100%
  3. 지원금액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자녀가 초등학교 첫 입학 시 축하지원금 25만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③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 근속 만 3년 이상 재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자녀수 제한 없음 (만 27세 이하)
  2. 금액 : 해당 자녀 연간 480만 원 한도 (월 40만 원 한도)
  3. 지원대상 교육기관 : 기타 특수교육기관 및 보육중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특수학급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육 실시중인 교육기관)


④ 조합원 자녀 중 미취학으로 만 6세 자녀 해당자에게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⑤ 국내특수목적고 및 해외대학 유학자녀교육비는 학자금보조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 96 조 【의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부모, 배우자부모)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1. 입원진료시
  2.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3. 가족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이 월 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 50만원 까지는 50%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한다.
  4. 외래진료시
  5.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6. 가족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이 월 100만원까지는 반액을 지원하며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 지원한다.
  7. 전액본인부담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8. 1항과 2항은 합산 년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 97 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의 조정사유 발생 시 조합에 사전 협의한다. (단, 사전협의는 자체 운영 노선에 한한다.)
② 조합원 및 본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부모)의 중대한 경조사(결혼·사망) 발생 시 회사는 경조버스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단, 본인 결혼은 초혼에 한한다.


제 98 조 【차량구입】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차량구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근속년수

지원율

2년 이상 ~ 5년 미만

9%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 13년 미만

13%

13년 이상 ~ 16년 미만

15%

16년 이상 ~ 20년 미만

18%

20년 이상 ~ 24년 미만

20%

24년 이상

22%

  1. 지원율은 그룹사 할인율 5%를 포함(옵션가격포함)한다.
  2. 차량 재구입 제한 및 의무보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전기차 D/C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회사는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 전기차 구입시 직원D/C + 보조금을 차량가격의 21%까지 적용한다. (직원 D/C 조건은 최대 15%, 그룹사할인율 5% 미포함)
  2. 전기차 D/C 적용은 신차 출시 6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토록 한다.
  3. 넥쏘(수소전기차) 및 제네시스(G80, GV80) 급 이상전기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회사는 근속 2년 이상 직원에 한하여 입사 후 최초 구입차량에 대해 차량구입 지원율 17%(그룹사 할인율 포함) 적용한다. 재구입 제한 및 의무보유기간은 5년으로한다.


제 99 조 【급식】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 식당에 사용되는주·부식 재료는 우리 농축 수산물을 최우선으로 하는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③ 회사는 식당을 위탁운영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업체로하여금 유자격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식당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④ 회사는 간식 및 식사의 부족분이 없도록 조치하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100 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화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동복

동잠바

2년 1착

상의

2년 1착

하의

1년 1착

춘추복

상의

2년 1착

긴팔 티셔츠

2년 1착

하의

1년 1착

하복

조끼

1년 1착

반팔 티셔츠

1년 1착

안전화

-

1년 2착


② 회사는 합당한 사유로 근무복 및 안전화가 훼손되어 본인이 요청 시 교체, 지급한다.


제 101 조 【문화체육 활동보장】
① 회사는 체육복을 2년에 1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호회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제 102 조 【복지후생】
회사는 조합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후
생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한다.

  1. 복지포인트 : 회사는 복지몰 8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1월, 7월 각 40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2년 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2. 귀향비 등
  3. 설, 추석 각 귀향비 80만원을 지급한다.
  4. 설, 추석 각 명절 선물 포인트 2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5. 설, 추석 각 유류비 5만원을 지급한다.

제 11 장 단체교섭

제 103 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단체협약
  2.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5.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6.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7.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 104 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5 조 【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 106 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제 107 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결정권을 위임한다. 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8 조 【간사선임】
쌍방은 교섭위원 중 간사 1명씩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109 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을 요구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 110 조 【교섭공개】
교섭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1 조 【회의록의 작성·보관】
쌍방은 교섭위원 중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양측 간사가 서명날인 후 노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12 조 【합의서 작성】
협약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합의서를 체결할때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또는 날인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 113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과 노동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회사와 조합은 각 6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공동으로하며, 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과반을 대표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한다.
  3.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의 보고, 협의,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를 준수한다.


제 114 조 【의결사항의 효력】
본 조합이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은 단체협약이 정한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단체협약상 보장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 13 장 노동쟁의

제 115 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 116 조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간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쟁의기간 중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유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며, 정당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③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7 조 【신규채용 금지】
①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18 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중 노동조합의 회사 내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119 조 【비상시 협력】
조합은 쟁의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복구에 협조한다.


제 120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121 조 【협약갱신】
조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에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2 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사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본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23 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 124 조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③ 노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정당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 125 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