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지회소개

운영의 기준, 지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 지회라한다.


제 3 조 【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트라닉스 지곡, 성연 사업장 내 각각 둔다. 


제 4 조 【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2 장 조 직

제 5 조 【범위 및 구성】

  1.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트라닉스 사업장의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팀장 직급 이상, 파트장 이상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노무 관리, 총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 6 조 【가입, 탈퇴 절차】
조합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자격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8 조 【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 9 조 【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0 조 【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 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회


제 11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180 | 지회규칙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소집공고】
지회 총회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13 조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의견접근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1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회의


제 14 조 【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대의원(지회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 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②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15 조 【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 17 조 【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선출은 지회 조합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1명 이상은 추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 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8 조 【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14.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15.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17.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8.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9.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대의원 소환】
지회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회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3. 조합,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 4 절 회의


제 22 조 【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3 조 【회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 24 조 【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2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2명


제 25 조 【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①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지회 각 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⑥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수석부지회장과 함께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①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③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④ 감사에 응한다.
  5. 감사위원
    ①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
    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동반출마하며, 동반 출마 후보 중 성연공장 소속 노동자, 지곡공장 소속노동자 각 1명씩 포함되어야한다. 지회 임원중 동반 출마의 경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감사위원은 단독 출마하며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27 조 【임원의 보궐 선거】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 2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 29 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조합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30 조 【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1 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32 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과 그에 대한 체결은 규약과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단, 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 33 조 【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규약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34 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 35 조 【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매월 통상임금 1%를 거출하여 조합에서 정한대로 납부한다.


제 36 조 【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37 조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 조 【예산 미성립 시 회계】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 39 조 【예산 항간 및 목간 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다. 예산의 목간전용은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감사】

  1.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 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결과를 지부장에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보고를 한다.
  2. 필요 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징계 및 신분보장

제 41 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 42 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 43 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용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 44 조 【해산】
지회의 해산 사유는 가입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45 조 【청산】
지회는 제44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 위원을 임명하고, 청산 위원은 지회 자산청산 안 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 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 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