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운영 지침, 지회 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회 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지회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지회운영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5조(결재)
금전 및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사안 은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설치한다.
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나. 재정사업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치할 때
다.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3. 특별회계 내역은 신분보장기금, 투쟁기금, 쟁의기금, 경조기금 으로 한다.
가. 신분보장기금은 신분보장세칙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나. 투쟁기금은 쟁의행위 또는 쟁의행위에 준하는 투쟁사업에 사용한다.
다. 경조기금은 조합원의 경조사에 사용한다.
4. 제2호 각 목의 사항은 반드시 항목 대장에 기재하고 회계 보고한다.
제7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마감 익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8조(예산편성)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수입·지출은 모두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중 500만 원을 제외한 모든금액은 특별회계중 투쟁기금으로 이월한다.
단,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엔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 한다.<2025.12.16.개정>
제9조(수입의 수납)
사무장, 총무부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0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항·목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회 확대간부 결의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예산의 2/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지출 예산에 사용 할 수 있다.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지회 확대간부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승인)
지회장은 지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항‧목 간의 전용은 지회 확대간부 회의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제13조(적립금)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투쟁기금: 추 후 대의원회의를 하여 적립 한다.
2. 신분보장기금: 특별기금 5000원을 매 월 납입한다. 기금은 2억원을 상한으로하며 한도초과시 특별기금 거출을 중단한다. 이 후 재개 시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2025.12.16. 개정>
3. 경조기금: 특별기금에 첫 자금은 500만원을 선 적립 후, 1인당 1000원씩 적립 한다.
4. 별도기금으로 (6개월 미만 산재 및 휴직자) 조합원이 조합비를 개별 납부한 금액은 별도의 지정 계좌로 적립 후 투쟁기금으로 분기별 적립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원칙)
각종 지회 행사 시 기념품 배포나 상품권 시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조합비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하다. <2025.9.28.신설>
1. 조합원 정년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공로패,꽃다발,케익) <2025.12.16.신설>
2. 부서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의 직접 지급은 금지한다. <2025.12.16.개정>
제15조(결산보고)
지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수입
제16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본 지회 지회장 또는 지회 규칙규정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2.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회는 현금 30만 원 이하 보관할 수 있다. <2025.09.28.신설>
제 4 장 지출
제18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증빙)
1. 전 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금지출에 있어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가. 경조비
나. 직무활동비
① 지회장 : 70만원, 수석부지회장·사무장 : 각 60만원 부지회장 : 각 50만원
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 5 장 출장 및 여비
제 1 절 출장
제20조(출장명령 및 승인)
지회 간부 및 조합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신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내출장 및 당일출장은 출장부를 비치하고 결재를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장여비의 종류 및 지급증빙)
지회간부 및 조합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2. 국내출장
가.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 자차 이동비 등
나. 숙박비
다. 식비 - 식대비
라. 일비 – 출장지 기타 잡비로 하며 1일 만원을 최대치로 한다.
3. 제1항, 제2항의 출장여비는 여비 지출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제 2 절 여비
제22조(여비의 계산)
1.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 될 때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2. 활동비는 이 세칙에 정한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숙박료는 이 세칙에 정한 금액에 숙박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23조(출장 지급 및 기준 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지회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교통비- 항공, 선박, 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비로 지급하며, 주유, 통행료, 주차비는 실금액 영수증 첨부 시 지급한다.
본인 자가용 이용 시 (표준유가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표준유가금액
1500원~1999원 = 2500원 2000원~2499원 = 3000원 2500원~2999원 = 3500원 3000원~3499원 = 4000원 |
※표준 유가 금액
3. 출장지가 편도100㎞ 이상일 경우에는 100km 초과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5.09.28. 개정>
4.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 실비 80,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5. 식비는 1식 13,000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6. 각종 뒤풀이비는 1인 25,000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7. 출장에 한 하여, 일비는 1일 1인 10,000원을 지급한다.
8. 수련회는 1박2일 기준으로 하며 1인 80,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제24(자차 이동비 의 계산)
자차비용, 항공, 선박, 철도, 고속버스 등을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할시 지급하되 그 계산방식은 {(출장지10㎞/L)×유가(L당/2,000원)×차량수×2(왕복)}+톨게이트비로 한다.[동일장소 차량제한 단, 동일장소 차량 기준은 4명 기준으로 1대로 한다. 특별한 사유 시 제외로 한다.
제25조(출장기간 연장)
출장기간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6 장 경조금
제26조(경조금)
지회는 조합원의 애경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10만원 상당의 화환.
2. 자녀결혼 : 10만원 상당의 화환.
3. 본인 형제자매 결혼 : 10만원 상당의 화환 <2025.9.28. 신설>
4. 본인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
5.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형제자매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 <2025.9.28. 신설>
6. 본인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
7. 본인 외조부모, 배우자 외조부 모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
8. 노동조합 및 지역 민주 단체장의 애경사 : 10만원 상당의 조화.
제 7 장 신분보장기금
제27조 (목 적)
본 세칙은 조합 기금운영규정 제14조 및 제47조에 의해 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비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보조하고 원활한 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신분보장기금 지급대상)
1. 조합, 지부, 지회에서 결의한 활동으로 사망,구속,해고,부상,수배,정직,감봉,근신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에 지급한다.
2. 지회업무를 위해 근무할애를 받지 못한 자에게 지회 회계세칙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단, 상급단체 교육 및 활동 참여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은 제 38조에 따른다.
제29조 (심의기관)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30조 (지급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다음 달 급여 다음일 에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심의기관에서 결정한다. 단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31조 (지급기준)
1.사망: 장례비 및 위로금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000%이상을 일시불로 45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지급법위는 심의기관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2.구속: 통상임금 의 150%를 지급하며 법적소송비 일체를 지급한다.
3.해고: 구제신청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법적소송비 일체를 지급한다.
(단, 구제신청이 끝날 시 별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4.부상: 치료비를 지급하며 장해가 남거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는 통상임금의 150%이내에서 지급하되 심의기관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결정한다.
5.수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6.정직, 감봉, 근신: 징계기간 3개월 평균임금을 보존한다.
7.해고, 정직, 기타 출근이 가능한자는 조합에 정상출근 함 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치 않을 경우 미 출근 일수만큼 계산 공제한다,(단, 조합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출근해야 한다.)
8.구속 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심의기관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
9.위 통상, 평균 임금은 신분보장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10.법적비용이란: 벌금. 공탁금.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말한다.
11.법률 구제신청 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2조 (비용의 산출 및 운영)
1.기금 구성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성한 특별기금에서 조성한다.
2. 상급단체 교육, 회의, 수련회 등 공식 활동 참여를 위하여 지회 간부 및 조합원이 연차휴가, 유계결근, 반차 또는 조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신분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지급대상제외)
1.지급사유가 소멸된 자.
2.타사에 취업하거나 본인의사로 퇴사한 자.
3.노동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자.
4.복직을 고의를 회피하거나 거부한다고 인정되는 자.
5.지급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시 가지급금 일체를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6.회사와 합의(협의)하여 임금(보상금, 기부금) 기타 등 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7.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반규정을 위배하는 자.
제34조 (지급대상 의무)
본 세칙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 일지,투쟁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매월 말 월간 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35조(지급의 예외)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의기관의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할 수 있다.
제36조(추가지급 또는 환불)
1.산정된 지급금액에 매년 노사 합의한 임금인상액을 반영한다.
2.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제37조(상급단체 교육 및 활동 참여에 따른 임금 보전)
1. 지회는 간부 및 조합원이 상급단체(금속노조 중앙, 지역지부 등)가 주관하는 공식 일정(교육, 회의, 수련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근무시간할애를 받지 못하여, 본인의 연차휴가·유계결근·반차·조퇴 등을 사용하고 참석한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며, 보전 금액은 형평성과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액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가. 전일 (연차·유계결근) 등 (1일): 1일 정액 150,000원
(단, 숙박을 수반하는 교육·회의 등의 경우,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을 한도로 지급한다.)
나. 반일 (0.5일): 1회 정액 75,000원
다. 반일 미만 조퇴 등 (시간당): 시간당 정액 18,000원
(단, 30분 이상은 1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30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간부 및 조합원은 회계 및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신분보장기금 신청서 1부와 다음 각 호의 증빙 자료를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급단체의 공문 또는 참석 요청 자료
나, 상급단체 일정 참석 증빙자료 (참석을 증명하는 서명지, 지급증) 등
다. 회사에 연차,유계결근,반차,조퇴 등을 사용한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태 내역등)
라. 증빙자료의 제출 기한은 해당 활동 종료일부터 15일(역일기준) 이내로 하며, 기한을 초과한 제출은 무효로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
3. 기금의 집행 절차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 후, 지회 대표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제를 득한 후 집행하다.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전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가. 제3항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1월~12월) 내의 추가 활동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다.
나. 제3항의 착오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여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담당 임원이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수 절차를 개시하며, 해당 금액은 지회 특별기금계좌로 환수한다.
다. 고의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당 수령 시에는 환수 외에 별도의 징계 절차에 따르며,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수위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분기별 확대간부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서면 제출로 대신할 수 있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 신분보장기금 잔액이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의 3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확대간부회의 의결로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마.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 단체협약상 휴일로 지정된 일수 포함 등 회사의 본래 (비근무일에 상급단체 활동에 참석한 경우) 반차·조퇴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바. 상급단체(금속노조 중앙, (지역지부,지회 등) 에서 결정된 지침에 의한 총파업, 집회, 결의대회, 상경투쟁 등
<부 칙>
제1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관례상 모호한 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세칙 제 3조의 해당자는 복직사항 및 근로조건 등 제반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본 신분보장세칙을 상대로 일체의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제5조
본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세칙은 필요시 개정 할 수 있다.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38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연한)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장부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1. 총계정 원장
2. 항목 대장
3. 현금 출납부
4. 기타 보조부(전표, 일계표, 각 기금 출납원장 등)
제39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회계감사
제40조(감사의 의무)
지회 감사위원은 지회규칙 제8장 40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종류)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지회 업무의 적정성
제42조(감사실시)
지회 감사는 감사위원 전원참석으로 집행한다.
제43조(감사보고서 작성)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지회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감사보고)
지회 감사위원은 본 세칙 제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별도운영세칙)
이 세칙 제조 제항 가.목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6조(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 중 지회신분보장기금은 다른 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특별회계 투쟁기금을 다른 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서명결의를 얻어야한다.
제47조(특별회계결산보고)
지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8조(재감사 요청)
감사에 있어 타당한 의혹이 있거나 제기 될 시, 전체 조합원 1/3 (지회 대의원 1/3) 이상이 요청이 있으면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감사 후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49조(업무차량 지정 및 지출범위)
지회업무를 전담하는 차량을 지회 업무차량으로 한다. 단,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지회 업무차량은 운행일지로 관리하고 주유비 및 일체의 차량 관리 비용을 지회 회계에서 지출한다. 단, 개인적인 용도에 의한 주유비 및 사고 등에 의한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회 업무로 인해 지회 업무차량 및 개인차량을 운행하다 발생되는 각종 사고는 차량에 정해진 자동차보험으로 적용하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 사고일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할 수 있다. 단, 업무차량 및 개인차량 운행 중 발생되는 속도위반 등의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10 장 부칙
제1조(미비사항)
본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 된 사항은 조합회계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